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근무시간 후 고지서를 주면 언제 송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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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시간 후 고지서를 주면 언제 송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교부했다면 교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근무시간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교부했다면 교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교부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당해 세무서의 소속세무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송달하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시간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회답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 중에 행한 송달로 보며, 교부 시에 송달된 것으로 봄.

이유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62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근무시간 후 고지서를 주면 언제 송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39)
원 제목
근무시간외 교부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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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