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185회신일 1997.05.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2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 이후 제3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기일의 의미.

회답

1. 부동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 신고일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납세고지서 발송일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185 (1997.05.12 회신),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34)
원 제목
부동산 압류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한 뒤 본 등기 경료시 압류의 효력 및 법정기일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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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