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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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2024.0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2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가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함께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5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면 비율을 정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할 때 취득가액 비율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취득하면 해당 비율을 수정하여 경정청구한다. 추가 취득 기한은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이다.

8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뒤 경정된 세액도 분할납부되는지 물었다. 신고의 탈루나 오류로 경정된 세액에는 해당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납부신청과 이전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면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
조세특례-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거나 지방공장 면적이 큰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한다.

13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농공단지 기존 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존 농공단지 공장을 사서 옮기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개축한 후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존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로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2.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뒤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2001.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는 법인이 창업 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경락받은 기존공장도 농공단지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단지 내 기존공장 일체를 경락받아 사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공장과 시설물 일체를 경락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존공장을 신·개축해도 농공단지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한 뒤 신·개축하여 사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05.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과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며 기존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31 도매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기존 지방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이 되나?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 후의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
조세특례-1997.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의 유휴면적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회신은 이전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공장 유휴면적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4 독립 공정을 기존 공장 옆으로 증축 이전하면 감면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정을 기존 공장 옆 대지로 증축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기존공장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97.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6.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6.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조세특례-1995.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39 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입 시 세액감면되는가?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해 중복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1995.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할 때 감면과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 매입 사업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5.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5.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요건은?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199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43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경락받으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1994.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사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4 기존공장 취득 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
조세특례-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45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1993.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예정도로인 공장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사업 확장으로 세운 농공단지 공장도 창업 특례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확장을 위해 농공단지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우면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1992.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 개인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
조세특례-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