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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는 법인이 창업 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같은 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였다. 해당 법인은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22601-558,1987.03.02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58, 1987.03.02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86. 12. 26 법률 제3865호)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86. 12. 26 법률 제3865호)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58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 재조예46070-168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도 창업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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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82 (2001.11.20 회신),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99)
- 원 제목
- 기존사업자가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