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확장으로 세운 농공단지 공장도 창업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5회신일 1993.09.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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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1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확장을 위해 농공단지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우면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자가 매출액 증가로 사업을 확장했다.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에 기존 공장과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액의 증가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지역의 농공단지안에다 기존공장과 같은 업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에 기존 공장과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설치한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40조의4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5 (1993.09.21 회신), "사업 확장으로 세운 농공단지 공장도 창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18)
원 제목
별도 설립한 농공단지 내 공장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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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