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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새 공장 설치가 아니라 기존공장 매입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10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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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7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96)
- 원 제목
- 법인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