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회신일 2015.10.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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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6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가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 결과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가 공장 이전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2015.10.06 회신),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20)
원 제목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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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