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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가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걸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 결과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가 공장 이전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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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2015.10.06 회신), "산업단지 공사 장기화는 이전 지연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20)
- 원 제목
-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