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했다. 법인 전환 후에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에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에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0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6)
원 제목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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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