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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정을 기존 공장 옆으로 증축 이전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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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된 공정을 기존 공장 옆 대지로 증축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기존공장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독립된 공정을 기존공장 옆 대지로 증축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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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0 (1997.04.18 회신), "독립 공정을 기존 공장 옆으로 증축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8)
- 원 제목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증축이전에 대해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