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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취득 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기존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는 신규로 발주해 설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당해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2.01.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2.01.31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신규 설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대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은 당해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계산한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 1992.01.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1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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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4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기존공장 취득 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3)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은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는 신규발주설치시 양도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