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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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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공단지 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며 기존공장 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 있었다.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의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농공단지내에 각각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동일한 농공단지내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또 다른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추가 공장 결손금 처리와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농공단지내에 각각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동일한 농공단지내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또 다른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7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0)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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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