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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도로인 공장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한다. 기존공장 부수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중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중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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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8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예정도로인 공장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6)
- 원 제목
- 법인이 공장 토지를 양도 시 도시계획상의 예정도로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