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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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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가 보유한 나대지를 매입한다. 해당 토지에는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 후 공장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1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6)
원 제목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여유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시 조세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