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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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포괄양수하였다. 양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597,98.3.10 및 법인46012-696,2000.3.14)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97, 1998.03.10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61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0)
원 제목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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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