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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입 시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 매입 사업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할 때 감면과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 매입 사업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시설투자비에 대한 질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해 중복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시설투자비 세제혜택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2. 시설투자비에 대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50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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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6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입 시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3)
- 원 제목
-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