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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기존 개인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가동했다. 그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했다.
질의요지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규정에 의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5에 따라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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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2 (1992.12.24 회신), "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1)
- 원 제목
-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