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06회신일 2002.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8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뒤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뒤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46012-4167,1999.1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7, 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46012-4167,1999.1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7, 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6 (2002.05.08 회신),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5)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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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