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매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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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매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37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도매업자가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17)
원 제목
도매업 영위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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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