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1회신일 2011.09.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9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3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고 공장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다.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그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계장치 양도차익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질의1),(질의2)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30,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첫째,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始期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넷째, 공장의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3)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5항 제2호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기존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

회답

1.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했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공장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1 (2011.09.29 회신),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9)
원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