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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존공장을 경락받으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사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사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본문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은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본문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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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경락받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1)
- 원 제목
-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은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