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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한다. 새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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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7 (1995.05.23 회신),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5)
- 원 제목
-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