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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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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과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며 기존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별도로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귀 질의 라.

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공장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법 제40조의4 농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전에 동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은 동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44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질의 나.다.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질의 라.마.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공장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9 (<time datetime="1998-05-31">1998.05.31</time> 회신), "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4)
원 제목
농공지구 안으로 입주완료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