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기존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4 (1999.04.03 회신),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5)
- 원 제목
-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감면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