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54회신일 1999.04.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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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3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기존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4 (1999.04.03 회신),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5)
원 제목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감면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