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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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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한다. 취득에는 경매에 의한 취득이 포함되며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취득에는 경매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272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4900 심판결정2012.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3575 심판결정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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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36 (1999.09.30 회신),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9)
- 원 제목
-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동일사업 유지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