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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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인으로 보는 어린이집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3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법인세-202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기재할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6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BR/>
법인세법인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기부보험 보험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단체를 수익자로 둔 기부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 관련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 유지·해지, 수익자 변경 및 해약환급금 수령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8 무상 의료용역의 재료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의료행위에 든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9 현물 기부와 경매물품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기부와 경매 거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현물 기부자에게 발급하되 단순 낙찰자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낙찰물품을 다시 기부하면 낙찰자에게 발급한다. 경매대금 지급과 경매물품 기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10 현물 특례기부금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기부할 때 영수증 가액을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물 기부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BR/><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기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금전 외 자산이 해당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14 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법인세-202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가 외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내국법인이 외화로 기부한 경우이다.

15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16 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무상임대와 관련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손금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8 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법인세-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19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20 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법률 적용 밖의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21 해외 코로나19 현물기부는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202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의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을 받은 경우이다.

22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묻는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료 음식용역의 재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료식권에 따른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료비의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법인세법202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
법인세법인세법2020.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9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
법인세법인세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18.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을 어느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발급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이다.

36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현물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201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현물기부에 적용할 기부금 구분과 자산가액 및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8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어떤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201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립도서관에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 종류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9 사립학교에 지정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해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평가·영수증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법인세-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공한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고 차액만 받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43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과-786 회신만 제시됐다.

45 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수행하거나 공연하는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47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발급명세서 수정사항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재작성한 발급명세서에는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