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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등이 MO서비스를 이용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모금한다. 공익법인등이 수취하는 금액은 모금액에서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177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이MO(Mobile Originated)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동 공익법인등이 수취하는 금액(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이MO(Mobile Originated)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동 공익법인등이 수취하는 금액(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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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347 (<time datetime="2023-02-03">2023.02.03</time> 회신), "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2)
- 원 제목
-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