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의료용역의 재료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3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의료용역의 재료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행위에 든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익법인이 무상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의료행위에 든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서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으며,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80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그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발행가액.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그 재료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재료비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 당시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324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회신), "무상 의료용역의 재료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5)
원 제목
현물 및 용역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