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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발급명세서 수정사항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재작성한 발급명세서에는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제출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합니다.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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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3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04)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제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