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66회신일 2020.04.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0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무료음료 쿠폰에 따른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때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1382

본문(원문)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음료 쿠폰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 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과 재료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해당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광6223 심판결정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66 (2020.04.20 회신), "무상 음식용역의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01)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