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회신일 2021.1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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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0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국제기구가 외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내국법인이 외화로 기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한다. 국제기구가 해당 외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회답

법령해석과-43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해당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기구가 내국법인의 외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국제기구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4797 심판결정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12.10 회신), "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01)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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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