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1.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1-법인-3197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