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88회신일 2021.1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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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기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금전 외 자산이 해당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1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 및 같은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기부 받은 때의 시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

회답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은 자산을 기부받은 때의 시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88 (2021.12.28 회신), "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99)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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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