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1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상황이다.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가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 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분사무소 명의 영수증에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1. 질의1은 제2안인 “발급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2. 질의2는 제1안인 “적용됨”이 타당합니다.

3. 질의3은 제2안인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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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197 (<time datetime="2021-09-08">2021.09.08</time> 회신),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4)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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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