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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법률 적용 밖의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이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28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해당 기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은 기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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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06)
- 원 제목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