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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보험 보험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 관련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단체를 수익자로 둔 기부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 관련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 유지·해지, 수익자 변경 및 해약환급금 수령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자는 비영리법인과 기부금 약정을 맺고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유지와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은 기부자에게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8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납입보험료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되,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기부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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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422 (<time datetime="2023-07-11">2023.07.11</time> 회신), "기부보험 보험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83)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