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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했다. 이후 기부자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총 발급건수와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질의요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회답
법인세과-1290
본문(원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발급합계표의 총 발급건수와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발급합계표를 제출한 후 기부자 요청으로 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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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3 (2023.08.10 회신),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6)
- 원 제목
- 기부금 영수증 추가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합계표 수정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