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33회신일 2023.08.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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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0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했다. 이후 기부자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총 발급건수와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질의요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회답

법인세과-1290

본문(원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발급합계표의 총 발급건수와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발급합계표를 제출한 후 기부자 요청으로 영수증을 추가 발급하여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3 (2023.08.10 회신),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6)
원 제목
기부금 영수증 추가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합계표 수정 제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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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