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과-786 회신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다. 해당 용역에 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86,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86, 2011.10.2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6 (<time datetime="2012-08-22">2012.08.22</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17)
원 제목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