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84회신일 2017.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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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다. 해당 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9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할 때 기부금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84 (2017.11.30 회신),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54)
원 제목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현물기부시 기부금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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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