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 코로나19 현물기부는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의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외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의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환자용 수송침대를 현물로 기증하였다. 대사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지급일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해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75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현물기부금으로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환자용 수송침대를 현물기부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2020.08.28 회신), "해외 코로나19 현물기부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8)
- 원 제목
- 해외에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