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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교육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해당 사용권은 용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과-1494
본문(원문)
비영리교육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회신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교육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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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070 (2025.10.02 회신),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1)
- 원 제목
-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