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622회신일 2020.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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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5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묻는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기관은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하였다.

질의요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61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한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22 (2020.08.25 회신),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7)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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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