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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묻는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기관은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하였다.
질의요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61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한 긴급재난기부금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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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22 (2020.08.25 회신),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7)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