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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자동차 무상임대와 관련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손금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서면법규과-1362,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서면법규과-1362,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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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342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8)
- 원 제목
-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