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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특례기부금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기부할 때 영수증 가액을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물 기부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26
본문(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특례기부금의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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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29 (2023.03.17 회신), "현물 특례기부금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282)
- 원 제목
- 특례기부금의 가액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