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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였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의 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3)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
2.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법정기부금의 가액.
3.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회답
1.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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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전2943 심판결정2014.09.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385 심판결정2014.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806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5322 심판결정2013.11.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3231 심판결정2011.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2029 심판결정1990.12.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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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8 (2012.09.28 회신),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67)
- 원 제목
- 법정기부금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