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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공한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고 차액만 받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일부를 그 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 수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부금 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 수취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중 일부를 해당 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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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회신),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85)
- 원 제목
-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