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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경우다.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불성실 가산세,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5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회답
1.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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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time datetime="2021-07-16">2021.07.16</time> 회신),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91)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