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 비율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중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7-10750(2003.04.10.)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11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등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등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2000년 발생 이자도 금융소득에 합산되는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발생해 2001년에 지급된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시행된 제도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14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할 사정이 판단 기준이다.

18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금이자 5천만원 중 얼마가 종합과세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예금이자 5천만원을 일시에 받을 때 종합과세 범위를 묻는다.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년 말 이전 계약한 일정한 5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21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속개시 전 예금이자는 상속인 금융소득인가?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를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이전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3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다.

24 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5 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1998년 이후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는가?
1997.12.31.자로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29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부부·자녀 소득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되었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