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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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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다. 이 거주자의 소득세 계산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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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22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9)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