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01 ‘99. 4.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01, 1999.4.21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01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03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0)
원 제목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