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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789" alt="img27775789" >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1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직장가입자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2012년 9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16 (<time datetime="2017-01-24">2017.01.24</time> 회신),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6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64672)
- 원 제목
-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